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89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성곡동에 있는 반월공단 내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위 D이 휴대용 단말기에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E의 서명을 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친형인 E 의 인적 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 동행동의서 확인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