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7월 1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월 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15:37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웃 렛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인 검정색 반지 갑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60,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14. 11:45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97에 있는 단원 파출소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절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 확인 인’ 란에 ‘H ’라고 서명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14:05 경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