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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62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의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정폭력범죄의 대상인 가족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올라갈 경우 피해자 D에게 다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올라가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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