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제지 행위는 경찰관의 가정폭력신고 현장조치를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으로서 적법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4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제 2 항), 이때 피해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 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 6 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4호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와 같은 현장조치의 일환으로 F와 동료 경찰관은 피고인의 어머니 D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D에게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유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면서 D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F의 몸을 밀치기도 하였으며, D로부터 확인서를 빼앗는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