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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438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언니이다.

나. 망인의 사용자인 F는 2016. 3. 21.경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6. 3. 21.부터 2019. 3. 21.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의[G보험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3. 6. 28.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B으로, 보험기간을 2013. 6. 28.부터 2023. 6. 28.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41071 무배당 우체국하나로오케이보험(갱신형)’ 계약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보험계약의[41071 무배당 우체국하나로오케이보험 약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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