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척추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3%으로 당심에 제출된 탄원서 등에 기재된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2유형)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