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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내시장 길 쪽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약간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81 세, 여)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8. 10:42 경 E 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9: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 앞에서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경로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정황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후단(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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