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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20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굽어진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형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가대로의 교각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3:10경 부산 북구 E아파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방범용 CCTV영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진단검사지)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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