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이하 ‘도주치사죄’라 한다)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이하 ‘위험운전치사죄’라 한다)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함에도, 위험운전치사죄가 도주치사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사죄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블랙박스를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사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주치사죄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죄 또한 도주치사죄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