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36%)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형제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W 작성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