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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36%)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형제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W 작성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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