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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16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30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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