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130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612,590원 및 그 중 1,072,902,563원에 대하여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66546호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