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비만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요각통 또는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서 요양급여비용 22,986,31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22,986,31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식원에서 온 환자들을 상대로 어깨 통증(한성견비통)이나 허리 통증(요각통)에 대한 치료를 하였을 뿐 비만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D은 위 C빌딩 4층에서 E단식원(이하 ‘이 사건 단식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한의학 박사 진맥 및 지방분해침’ 등의 과정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단식원에 입소하여 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하 ‘이 사건 쿠폰’이라고 한다
)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