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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7403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비만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요각통 또는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서 요양급여비용 22,986,31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22,986,31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식원에서 온 환자들을 상대로 어깨 통증(한성견비통)이나 허리 통증(요각통)에 대한 치료를 하였을 뿐 비만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D은 위 C빌딩 4층에서 E단식원(이하 ‘이 사건 단식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한의학 박사 진맥 및 지방분해침’ 등의 과정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단식원에 입소하여 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하 ‘이 사건 쿠폰’이라고 한다

)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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