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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70786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서 C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원고는 [별지 2] 표 ‘퇴원명령서 수령일’란 기재 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성명’란 기재 환자(이하 ‘이 사건 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이하 ‘이 사건 퇴원명령’), 이 사건 정신병원에 이 사건 환자들을 계속 입원시키고 피고에게 그들에 관하여 위 표 ‘보험급여 부정수급 기간’란 기재 기간에 관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액’란 기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합계 44,791,6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44,791,6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7, 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별지 2 표 ‘퇴원명령서 수령일’란 기재 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정신병원에 이 사건 환자들을 계속 입원시키고 피고에게 그들에 관하여 위 표 ‘보험급여 부정수급 기간’란 기재 기간에 관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액’란 기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원고처럼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환수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이 효력규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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