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누5497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그 부칙(제11787호, 2013. 5. 22. 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시행된 ‘2013. 5. 22.’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당이득은 그 이전에 발생하였고,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하여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처럼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근거법령만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