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2. 24. 09:30경 인천 중구 E 부근에서, 피고 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 중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진입차선인 1차로(노면에 분홍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다)를 주행하고 있었고,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이를 단념하고 다시 2차로로 복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철재 구조물이 낙하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326,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및 과다수리 여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낙하물은 원고 차량의 좌측 상단 필러에 떨어져 해당 부위를 파손시켰을 뿐이므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