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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54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5. 22. 16: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 504,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로 굽은 도로에서 1차로에 치우쳐 2차로를 진행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과 원고 차량보다 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ㆍ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위와 같은 원ㆍ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교차로 내 유도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총 손해액 704,000원(=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504,000원 원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40,800원(= 704,000원 × 20%)에서 원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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