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4. 20:10 경 창원시 진해 구 태평로 인의 동 버스 종점 앞길에서 피해자 B(64 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소변을 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버스 뒤 타이어에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 A(56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1. 이 법원의 CD 재생 시청결과
1. CCTV 촬영화면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1. 이 법원의 CD 재생 시청결과
1. CCTV 촬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