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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2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25. 경부터 강원도 철원군 C 소재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토석 채취 현장 관리 및 골재 판매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0. 8. 2. 경 D 명의로 보전 산지인 포 천시 E, F에 대하여 ‘ 허가면적 32,456㎡’, 허가 채취량 화강암 479,562㎥, 허가 기간 2010. 3. 13. ~2013. 3. 12.‘ 인 토석 채취허가를 받고, 2011. 5. 30. 경에 당초의 허가 수량을 채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가 기간을 2016. 5. 31.까지 연장하고, 2016. 6. 1. 같은 이유로 2021. 5. 31.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허가 내용은 ’ 허가 면적 59,000㎡, 허가 채취량은 화강암 1,014,518㎥‘ 로 변경하였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채석기준 선을 넘어 채취함으로써 최종 채취허가 량에 변경이 생기는 등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석 채취허가 지의 완충구역 및 허가 지 외 임야 면적 3,114㎡에서 40,213㎥에 해당하는 522,769,000원( 한국 골재협회 2016년 6 월말 지역별 골재가격 동향 포천( 양주) 13,000원 /25.5 ⇒17 ㎥ 적용) 상당 토석을 공사현장의 매립용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GIS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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