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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2 2013고단1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C의 경영상황 악화로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투자 명목으로 보험금을 선납받은 다음 당장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선납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매달 수익금을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해준다’라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시 서초구 D빌딩 6층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결심한 피해자 F, G로부터 각 65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C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보험계약 성사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수수료율도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F,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1. 2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적법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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