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부엌가구 인테리어 업을 하는 ‘H’에 투자하면 50일 후 4%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50일 후 이자와 원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AB)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투자하면 30일 후 6%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30일 후 이자와 원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AB)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