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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2,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500만 원을 포함하여 5부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전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험부담이 높은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 줄 생각이었을 뿐 장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일시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 500만 원 외에 800만 원 가량의 카드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등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1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

1. 통장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위 각 진술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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