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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5580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12. 3. 한 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 중복결정 처분과 2016.2.18.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7. 21.경 “공영주차장 건립 4개년 종합계획(주차관리과-21078, 구청장 방침)”을 수립한 후 2014. 9. 3.경부터 서울 중구 R 일대 4,275.3㎡[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2 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 중복결정도 표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를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1. “중구 공영주차장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천일(이하 ‘천일’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4. 12.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타당성조사(이하 ‘이 사건 타당성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천일은 2015. 3.경 피고에게 ‘주차대수 269면 규모의 주차장(지하 3층 내지 지상 2층은 주차장, 지상 3, 4층은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타당성조사 결과보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주차대수 269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한 후 2015. 3. 30.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은 건설계획에 관한 투자사업 심사분석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3. 31.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10m 이상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지로의 진출입 현황도로가 폭 4m ~ 8m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투자사업 심사분석의뢰서가 반려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6. 24. 주차면수를 199면으로 조정 지상 1층의 일부 내지 지상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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