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휘발성 용매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ㆍ행동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3고합598]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6. 2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짜 넣고, 그 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어 숨을 들이 쉬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07: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본드를 판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 12: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동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본드를 판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6. 7. 12: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청소년독서실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판시 제1의 다.
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의 목덜미를 손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만지고 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