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 표 본드 10통( 증 제 1호), 비닐봉투 10 장( 증 제 2호) 을 각...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1. 9.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불 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250g 용량의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 돼지 표 본드 10통( 증 제 1호) 을 비닐봉지( 증 제 2호 )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6.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불 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250g 용량의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 돼지 표 본드 7통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 10: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250g 용량의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 돼지 표 본드 1통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