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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4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4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자 액세서리 수출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피고에게 2012. 4. 24. 200만 원, 같은 달 27. 6,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해

5. 2. 200만 원, 같은 달

7.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25. 480만 원 및 120만 원, 같은 해

6. 11. 500만 원, 같은 달 14. 150만 원, 같은 해 19. 169만 원 및 100만 원, 같은 달 25. 501만 원, 같은 해

7. 11. 4만 2,000원, 같은 해

8. 23. 308,450원, 같은 해

9. 11. 4만 원, 같은 달 12. 2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18. 127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1,306만 45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채무 615만 1,900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이하 위 송금액 1억 1,306만 450원과 대납액 615만 1,9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피고의 변제액을 공제한 110,220,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악세사리 사업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일 뿐,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경 이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해 왔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B 차용금’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금원 일부의 수령내역을 자필로 작성해 주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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