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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가단3359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및 가압류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5만 원(매월 11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1. 5. 11.부터 2012.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11.부터는 605,000원, 2014. 5. 11.부터는 66만 원, 2016. 5. 11.부터는 88만 원으로 각 월차임이 증액되어 연장되어 오다가 2017. 5. 1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자 201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2. 말경 위 통지를 받고 2018.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이를 인도한 날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5,566만 원뿐만 아니라 이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8. 3. 11.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5. 10.까지 2개월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176만 원을 포함한 5,742만 원과 그동안 지급받은 50,615,000원(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차임 605,000원을 지급받은 바 없고, 2017. 5. 16. 지급받은 288만 원 중 200만 원은 보증금 증액분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차액에 해당하는 6,805,000원과 지연손해금 2,497,937원, 합계 9,302,937원에서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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