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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11080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의 상무로 입사한 후 2010. 1.경 전무로 승진하여 피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7.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고,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2.자로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의원면직의 성질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8 내지 13호증, 을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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