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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8.07.18 2008가합54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4. 4. 11.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임시직인 B로 신규 채용된 후, 1994. 8. 1.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7. 12. 피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996. 7. 31. 위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해고를 당할 만한 업무상 중대한 잘못을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 병원의 권유 또는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병원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1996. 7. 31.자로 원고를 사실상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의 강요 내지 권유에 의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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