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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현금 인출 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현금 수금 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 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 및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이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면 현금 인출 책이 송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경 인터넷 카페 ‘B’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20. 12. 2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약금을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3:52 경 강원도 영월군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 777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 회사 채권 추심 팀 직원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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