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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입금된 피해금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일수직원 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 일당 13만 원 및 수거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AB 관련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9경 AC 명의의 J은행 계좌(AD)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직 관리책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AC을 만나 위 피해금을 수거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은행 도곡지점’ 앞에서 자신에게 입금된 돈이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높이는 용도로 대출회사가 입금해 준 돈인 것으로 알고 있던 AC을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 K 명의 J은행 계좌(AG)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AH 관련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여 'AI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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