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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8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8. 10.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서울지방검찰청을 사칭하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면서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일단 임시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두 시간 동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한 다음 사건이 종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2:57경 D의 IBK기업은행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일명 ‘F’)은 그 무렵 G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인인 위 D을 만나 위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내 기업은행 출장소에서 위 D을 만나 2,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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