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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9 2017고정6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8. 10:49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표선 농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하천 리 2611에 있는 하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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