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지급 받은 꽃게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지 꽃게 조업 선단에게 전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꽃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 불상 일 12:0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꽃게 통발 어선 5척, 운반선 1척과 계약을 하였고, 추가로 어선 5척과 계약할 예정인데, 전도금이 1억 원이 필요하다.
꽃게 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면 전도금을 지급하여 총 10척의 어선이 2015. 8. 2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조업하여 잡은 약 6,000kg 상당의 꽃게를 공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꽃게 대금 명목으로 2015. 6. 5. 경 4,000만 원, 2015. 6. 12. 경 4,000만 원, 2015. 6. 17. 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F) 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매 계약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 기일에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중 2,500만 원 부분을 회복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