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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27 2013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2:30경 위 식당 내에서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A(여, 51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A를 위 식당으로 불렀는데, 피해자 A는 피해자 B(여, 39세)와 함께 위 식당으로 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저년은 뭐 할라고 달고 왔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씹할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던 소쿠리를 피해자 B에게 집어던지며,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좌측),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에게 “씹할년, 개 같은년, 씹이나 팔고 다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리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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