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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2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내에서 "돈을 빌려 간 후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계를 타 먹고서도 곗돈을 납입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D(여, 59세)에게 ‘언제까지 곗돈,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핸드폰으로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반복해서 때리고, 위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내에서, "돈을 빌려 간 후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계를 타 먹고서도 곗돈을 납입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D(여, 59세)에게 ‘언제까지 곗돈,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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