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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51
부가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용역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용역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경 피고와 용역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브랜드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한 뒤 2013. 11. 28.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용역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50만 원(= 2,500만 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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