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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합1088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015,000원 및 그 중 521,6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2.부터, 497,34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13. 피고와 총 용역대금을 2,486,700,000원으로, 주요 업무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대우인터내셔널 및 SNAM과 체결한 SNAM 프로젝트의 업무 중 스타일링 개발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차 대금(124,335,000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차 대금(248,670,000원)은 Rendering sketch에 대해 피고가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차 대금(621,675,000원)은 1/4 scale 모델 및 Virtual Reality Presentation에 대해 피고가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차 대금(497,340,000원)은 1:1 Clay model에 대해 피고가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5차 대금(497,340,000원)은 A-Class surface data에 대해 피고가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6차 대금(497,340,000원)은 Show car에 대해 피고가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용역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1, 2, 3, 4차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각 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5.경 1차 대금으로 124,335,000원을, 2차 대금으로 2015. 4. 30. 124,335,000원, 2015. 8. 13. 124,335,000원을, 2015. 8. 21.경 3차 대금으로 1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미지급 용역대금 등 1)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019,01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2., 같은 해

6. 2., 같은 해

6. 22. 3차례에 걸쳐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일부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0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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