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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101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 빌딩, 상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피고는 2005. 6. 27.부터 2013. 5. 2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 인사, 영업, 등 회사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였다.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대금 지급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11. 15.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빌딩 소재 스포츠클럽의 홍보전략수립 및 홍보대행 계약과 위 빌딩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2007. 11. 15.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3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94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청산 및 별도의 용역계약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7. 10. 12. D이 설립한 회사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설립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상태로, 그 이전에 별다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05. 6. 23. 이미 주식회사 지앤오플래닝(이하 ‘지앤오플래닝’이라 한다)과 사이에 C빌딩의 임대ㆍ분양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용역이 끝난 뒤인 2006. 6. 1. 지앤오플래닝과 사이에 C 빌딩 2, 3, 4층에 대한 상품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시장조사, 사례 조사 및 분양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2006. 6. 19.부터 2009. 1. 5.까지 합계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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