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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77859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10. 5.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D 주식회사는 2020. 1. 13.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해 고려 중인 투자(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는 것이다) 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재무 및 세무 실사 등의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대금을 8,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면서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지분 양수도 계약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피고가 위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용역대금 청구서 접수 2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는데, 2020. 6. 11. 경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지분 양수도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20. 6. 30.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지분 양수도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8,8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2 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5.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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