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353,204원과 그 중 134,792,766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법정도시계획 용역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65-57에 관한 석전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는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변경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을 착수일(계약체결 즉시 착수하기로 약정하였다)부터 정비계획 변경고시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은 계약시 20%(6,600만 원), 정비계획변경신청 접수시 30%(9,900만 원), 결정고시시 40%(1억 3,200만 원), 사업시행 인가시 10%(3,300만 원)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말미에는 ‘석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세부일정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착수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정비계획변경고시 결정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원고는 위 ‘석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세부일정계획’에 의거하여 용역을 기간 내에 완수하여야 하고, 만일 완수하지 못할 때에는 1일당 용역대금의 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10조). 다.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계획변경신청 접수를 하였고, 창원시는 2013. 10.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31. 6,6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013. 8. 8. 6,60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