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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3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04: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안마기침대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순간 욕정을 품어 피해자의 찜질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 다만 범행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모두 벌금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2009. 12.경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합의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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