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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4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7. 03:4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툭툭 치면서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과 전과관계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등 전과는 10여 년 전의 전력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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