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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1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0: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이유없이 욕설하는 등 정상도 무거움 반면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범행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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