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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6 2015고단35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만 72세)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선, 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5:00경 여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화투 놀이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 들어서 바닥에 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바닥에 매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수사기록 43면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젊은 사람과 시비하다가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주저앉았다고 함(환자 진술에 의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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