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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08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손괴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5차례(실형 2차례, 집행유예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각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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