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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공갈죄 등으로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에도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1달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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