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4다34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I에 대한 대여금 1억 3,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I이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매매계약의 모든 절차를 자신이 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들이 피고를 I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잘못 기재되었는데 이후 원고 A가 피고가 아닌 I을 찾아가 정정을 요구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가 아닌 I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