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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2:21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옹진군청 방면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H(여, 6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6세), G 운전자인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 I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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