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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92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기구도면, 광학측정파일, 조명기구 금형파일, 광학측정파일 영업비밀 자료 등 파일 401개(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를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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